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지침
1.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평등하게 제공한다.
2. 공공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일원화된 데이터 접근 경로를 제공한다.
4.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고 다양한 데이터 제공 방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5. 시민이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원본데이터를 제공한다.
6. 공공데이터는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공공데이터는 저작권자 표시 조건만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공공데이터는 가능한 온라인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
9. 공공데이터는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