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지침

  • 01.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평등하게 제공한다.
  • 02. 공공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 03.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일원화된 데이터 접근 경로를 제공한다.
  • 04.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고 다양한 데이터 제공 방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 05. 시민이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원본데이터를 제공한다.
  • 06. 공공데이터는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07. 공공데이터는 저작권자 표시 조건만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 08. 공공데이터는 가능한 온라인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
  • 09. 공공데이터는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저작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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